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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9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3.09.20 조회수  :  189 첨부파일  : 
  • 제9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3.9.20(수)에 2023년도 제9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1,231,160원을 지원, 전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주거이전비 2,000,000원,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치료비 700,000원, 지인에 의한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275,060원, 동거남에 의한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637,740원과 주거이전비 2,000,000원, 직장동료에게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주거이전비 1,85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